폐업 후 1년 내 시설폐지 의무화 법안 마련돼야
정부차원 주유소 폐업지원도 필요

충청권의 한 폐업 주유소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사업법령상 폐업 신고된 주유소의 상당수가 토양오염 복원과 위험물시설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이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석유사업법령에 따라 휴폐업 신고된 주유소 2,766개 중 영업중인 주유소 1,715개를 제외한 1,05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휴․폐업 주유소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휴업중인 주유소 201개를 제외하고 폐업이 확인된 주유소는 850개였다.

이가운데 주유소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된 주유소는 78.5%인 667개로 나타났으며, 일부 철거된 주유소가 13.1%인 111개, 시설물 방치 주유소는 8.4%인 72개로 확인됐다.

주유소 사업을 폐업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토양을 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용도 폐지 시 그 처리방법과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토록 하고, 소방서는 처리결과를 확인 후 용도폐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폐지 신고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정훈 의원은 일부 철거 또는 시설물이 방치된 주유소 183개가 폐업 신고 이후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 검사와 정기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용도폐지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지자체와 소방청에 확인했다.

그 결과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은 후 완전 폐쇄 된 주유소는 51.4%인 94개였다.

주유소 폐업신고는 했으나 폐쇄는 하지 않고 토양환경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조사와 누출검사를 받고 있는 방치된 주유소도 30.56%인 5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폐쇄 관련 토양오염도 검사도 받지 않고 방치된 주유소가 14.8%인 27개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2016년 9월에 폐업 신고된 충남 논산시 A주유소의 경우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검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치된 채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도폐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법령에 따라 용도폐지 된 주유소는 55.7%인 102개였으며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주유소는 44.3%인 81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도폐지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도 9.8%인 18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석유사업법령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후 토양오염도 검사 및 위험물 용도폐지 없이 방치된 주유소는 183개 주유소 중 59%인 10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치 주유소의 타법령 관리현황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21개(19.4%) 주유소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원도가 16개(14.8%) 전남 15개(12.9%) 전북 8개(7.4%) 경북 5개(4.6%) 등의 순이었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 18개 주유소 중 5개 주유소가 경남지역 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3년 7개월 동안에만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관련 법령상 토양오염도 검사 및 위험물 용도폐지 없이 방치된 주유소가 108개나 된다는 것은 해당 시설물의 불법 행위 창구 사용 가능성과 저장탱크 잔존 유류 누출 또는 폭발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할 때, 국민들의 안전상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특히 관련법령상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주유소 폐업 신고만하면, 수리가 되는 현행법으로는 폐업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의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며 현행 주유소 폐업 신고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폐업주유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시설물 철거 및 토양 정화 등의 조치 의무화 및 정부가 폐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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