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은 산업부, 토양은 환경, 위험물은 소방청

폐업 이후 방치되는 주유소 21%, 시설물 철거도 안돼

김정훈 의원, 폐업 신고시 시설물철거·토양 오염 확인 주문

토양 정화 비용 정부 지원도 제안,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이 발목

충청권의 한 폐업 주유소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폐업 신고 이후 방치되거나 시설중 일부만 철거된 경우가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 폐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폐업 신고 과정에서 시설물 철거나 토양 오염 여부를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 갑)은 주유소 폐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위험물 시설을 철거하되 정부가 철거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석유사업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이나 타 사업자와의 형평 논란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폐업 신고시 시설물 철거 여부 등 확인안해

주유소 폐업과 영업 시설 철거 등은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해 관리되고 있다.

영업 폐업은 산업부 소관 법령인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는 주유소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시 복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주유소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시설 사용 종료 이전에 토양 오염 여부 조사를 받고 오염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설물 폐쇄 신고를 할 수 있다.

소방청이 운용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주유소가 위험물저장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시설의 사용 용도를 폐지하려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시설 폐지를 신고한 주유소를 현장 확인한 후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등 용도 폐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폐지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유소 시설물 폐쇄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시설물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토양 오염 확인은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른 토양오염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한 폐업 신고 과정에서는 이들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주유소 폐업 신고는 등록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양정화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폐업 신고 중 78%만 시설물 완전 철거

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폐업 신고된 주유소 850곳 중 시설물이 완전 철거된 곳은 78.4%에 해당되는 666곳에 그쳤다.

폐업 신고 업소중 13.3%인 113곳은 시설물이 일부 철거됐고 8.3%에 달하는 71곳은 방치중이다.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폐업을 신고한 주유소 중 21.6%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특히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토양오염도 검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업 이후 토양 정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시설물이 방치될 경우 화재나 폭발, 토양오염, 가짜석유 제조 등 각종 사고와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정훈 의원은 폐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양 정화가 필요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석유사업법령에 명시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인제공자 비용 부담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타 사업자와의 형평 논란, 국가 예산 이중 지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토양 정화 비용 지원시 타 사업자 형평 논란 일 수도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철거 및 토양 정화 의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과 토양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해 주유소 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로 지키지 않으면 위법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굳이 석유사업법령에 별도로 시설물 철거 확인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적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주유소 운영 과정에서 초래된 오염 토양 정화는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책임은 오염 유발자나 해당 토지 및 시설물 소유·점유·운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사업법령에서 토양 정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해 토양정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한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예산의 이중 지원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주유소 등 토양오염정화 책임자가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현저히 초과할 정도로 정화 비용이 소요되는 등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지정해 정부가 정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의 토양 오염 지원에 정부 재정이 지원될 경우 타 업계와의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업 주유소 방치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가닥 잡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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