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폐업 정보 의무 공유 법안 발의

폐업 신고해도 토양·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놓여

신고 접수 지자체, 산업부·환경부·소방청에 통보토록

김정훈 의원은 폐업 이후 1년내 철거, 정부 지원 법안 발의중

경영난을 겪으며 휴폐업한 주유소중 방치된 업소가 적지 않아 토양 오염이나 위험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주유소의 토양 정화 장면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주유소 휴·폐업시 환경부를 포함해 소방청 등 관련 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휴·폐업 이후 방치될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유소 등록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일선 지자체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휴·폐업 역시 주유소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휴·폐업 이후 시설물 철거나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기름 유출 등에 따른 환경 오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폐업 신고된 주유소는 총 850곳인데 이중 시설물이 완전 철거된 곳은 78.4%에 그쳤다.

또한 13.3%에 해당되는 113곳은 시설물 일부 철거, 8.3%에 달하는 71곳은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갑)은 24일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정부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 의무화를 제안했다.

◇ 폐업 후 방치 업소, 위험물·토양 오염 관리 안돼

현행 법에 따르면 주유소는 소방청이 관할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이며 환경부가 운용하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된다.

이들 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와 토양오염검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쟁 심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고 이중 방치되는 업소가 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휴업·폐업 신고를 해도 환경부나 소방청 등에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산업부에서 주유소 휴업·폐업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주유소를 둘러싼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은 지난 해 12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유소 폐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제안한 상태다.

김정훈 의원은 또 산업부 산하에 폐업지원 등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유소가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거나 토양정화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정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문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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