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급급’ 지적, 실제 석유관리원 경영실적에 포함
단순 관리 실수, 단속*처벌 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 7월, 하절기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주유소가 157곳으로 집계됐다.

7월은 하절기 증기압 기준이 본격 적용되는 시점이다.

주유소 단계에 적용되는 동절기용 휘발유 증기압은 44~96kPa인데 반해 하절기 기준이 적용되는 7월 부터는 최저 기준은 같고 최고 기준만 60kPa로 낮춰진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 업계는 석유품질 법정기관인 석유관리원이 휘발유 품질 기준 항목중 하나인 증기압 변경 시점에 맞춰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실적 쌓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지 확인 결과 증기압 단속 실적은 석유관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휘발유 증기압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2013년 9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는 151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에만 157건이 단속됐다.

특히 하절기 증기압 기준 변경 시점인 7월에 집중 단속되고 있는데 올해 증기압을 위반한 157개 주유소 모두 7월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하절기 휘발유 증기압이 법정 기준보다 높게 되면 엔진 내부에 과도한 증기가 발생해 엔진기관에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증기폐색’ 현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엔진이 정지되는 ‘베이퍼 록’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여름철 베이퍼 록 현상은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휘발유 증기압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엔진에 베이퍼 록 현상이 발생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일부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니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 현상이 발생 시에는 연료펌프에 찬 헝겊을 덮는 등 간단한 조치를 해주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주유소에서 브랜딩, 품질 기준 맞추는 것 쉽지 않다

주유소 업계는 휘발유 증기압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단속과 처벌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 단계에서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맞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장탱크를 비우고 하절기용 휘발유를 채우는 것이다.

하지만 저장탱크 수는 제한되어 있고 영업은 계속할 수 밖에 없어 동절기용 휘발유 재고를 줄여 나가면서 하절기용 제품을 채우는 일정의 브랜딩 방식으로 바뀐 증기압 기준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같은 브랜딩 방식으로 지하에 묻혀 있는 저장탱크 속 휘발유 증기압을 하절기용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석유관리원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업황이 악화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가 증가중인데 이들 업소중 상당수는 휘발유 판매량이 적어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절기용과 하절기용 휘발유를 혼합해 변경된 하절기용 기준을 맞추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 주유소 업계의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정유사들도 석유관리원의 하절기 증기압 단속에 앞서 품질관리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계열 주유소에 내보낼 정도인데 오히려 단속 업소는 증가 추세다.

한 정유사에서 계열 주유소에 증기압 관리 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발송한 공문.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못맞춘다고 가짜석유 처럼 부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동절기와 하절기 제품 혼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관리 실수의 문제인데 1회 위반시 경고 후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단속과 처벌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관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주유소 등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검사 및 단속 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데 휘발유 증기압도 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휘발유는 경질유에 해당되고 증기압 적발은 품질검사 기준을 벗어난 품질부적합 실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질유 검사 성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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