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추진된 탈원전과 관련한 손실 비용 보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행 계획의 핵심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게 적법,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비용 보전 대상으로 건설이 백지화된 삼척의 대진 원전 1·2호기, 영덕 천지 1·2호기와 조기 폐쇄된 경주 월성 1호기 등 총 5기를 예상하고 있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됐는데 최종 인가 받지 못하게 되면 이들 원전 역시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할 수도 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탈원전으로 사업자 자산이 좌초된 만큼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은 불가피하고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전기사업법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두고 탈원전과 관련한 정책 비용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해명이 엉뚱하다.

산업부가 25일 내놓은 해명에 따르면 ‘원전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이어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기금의 부담금 수입 및 사업비 지출 추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누계액(2020년말 3조 9,600억원)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비용보전을 하더라도 전력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에서 3.7%를 원천 징수하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전력산업 발전, 전력 수급 안정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현 정부가 탈원전 손실 보전까지 사용처를 넓히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출 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아서 남아 도는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관리중인데 그 금액만 4조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미 걷어 놓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 건설 중단됐거나 조기 폐쇄된 원전 매몰비용을 지출하니 이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모든 전기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준조세나 마찬가지이고 당초 징수 목적에서 벗어나 탈원전 손실 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법령을 바꾸었으며 과다 징수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천문학적 예산을 예치해 이자 수익을 배당받고 있다는 점에서 궤변처럼 들린다.

막대한 여유 재원을 보유중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탈원전 매몰비용에 지원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만큼 전기요금을 낮추거나 향후 기금 징수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이미 걷은 돈이 따로 있고 앞으로 걷을 돈이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추진 댓가로 정부는 1조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치 남의 호주머니 돈 얘기하는 것 같아 '정부스럽지 못해' 보인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