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백지화·조기폐쇄로 한수원 천문학적 손실

정부에 6600억 보전 청구,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될 판

한무경 의원 ‘무리한 탈원전 정책 결정자들, 책임 물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에너지전환에 따른 탈원전 매몰비용이 최소 1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원전 가동을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중 일부를 정부에 손실 보전 요청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국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탈원전 매몰비용은 최소 1조4000억 원에 이른다.

‘매몰비용(Sunk Cost)’이란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탈원전의 경우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조기 폐쇄되는 의사 결정 등으로 한수원이 입은  ‘손실’이 일종의 매몰비용으로 해석된다.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조기 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 규모가 최소 1조4455억 원으로 산정됐다.

원전별로는 월성 1호기가 5652억 원에 달했고 신한울 3‧4호기가 지역 지원금과 주기기 사전 제작비를 포함해 77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천지 1‧2호기는 979억 원, 대진 1‧2호기도 3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실제 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전 건설 백지화 등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의 배상금액과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 한수원 손실 보전 위해 규정 고친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탈원전 손실 1조4000억 원 중 약 6600억 원을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하고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한무경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내 조성된 사실상의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한수원의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없어 산업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보전 근거를 마련중이다.

한무경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청구서를 내밀면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지급하는 구조”라며 “손실비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고,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조기폐쇄‧백지화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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