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내년 4월 시행

가짜석유 신고포상제도에 난방유 연료 판매 행위도 포함

내년 4월 이후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홈로리로 건설현장에 석유를 배달 판매하는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내년 4월 이후 난방유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 갑)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난방유 불법 전용 근절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난방유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5년 119건, 2016년 192건, 2017년 242건,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의 등유 불법 전용 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에서는 난방유인 등유를 홈로리 등에 적재하고 버스나 덤프트럭, 건설 기계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운송차량에 불법 판매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고정된 주유기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것에 비해 등유 불법 전용은 이동하는 홈로리를 활용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의원은 등유 불법 전용 역시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면 신고와 단속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 포상급 지급 기준 등은 하위 법령서 규정

산업부는 불법 석유 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 행위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유통, 판매하는 행위로 제한했다.

난방유가 차량연료로 불법 전용되는 것 역시 세금 탈루가 주요 목적인 가짜석유 제조, 유통 행위와 마찬가지의 해악을 끼치는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하지만 김주영 의원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20일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법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시행돼 내년 4월 20일부터 등유 불법 전용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