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가짜석유 제조 행위 등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김주영 의원 확대 적용 법안 발의, 국회 전문위원실 ‘필요하다’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 불법 전용도 신고 포상 확대 제안

난방연료인 등유가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의 수송연료로 불법 전용되거나 판매되는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은 홈로리로 석유를 배달 판매하는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 제조, 판매 행위에 국한되는 신고포상금 제도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 갑)은 지난 7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가짜석유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서는 가짜석유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판매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고발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짜석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짜석유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근절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제로도 불법 제조, 유통 행위가 크게 줄면서 포상금 지급도 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등의 위반 행위 적발 실적은 2016년 250건에서 2017년 231건, 2018년 177건, 2019년에는 58건 까지 줄었다.

반면 풍선효과로 난방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전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송 연료인 경유 보다 세금이 적어 가격이 저렴한 등유 등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소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짜석유 제조, 유통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에서는 등유나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선박용 경유 같은 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석유 제조 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등유 등이 수송연료로 불법 전용되다 적발된 사례는 2016년 192건이던 것이 2017년 242건,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등유 같은 난방유를 수송연료로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과정은 홈로리를 통한 이동 배달 방식이 주로 사용되면서 감독 당국에서 불법 현장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의원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는데 국회 전문위원실도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김주영 의원 발의 법안을 검토한 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보다 차량고장, 대기오염, 세수탈루 등의 폐해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 신고포상금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등유, 부생연료유 같은 석유제품 이외에도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 등이 불법 판매되는 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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