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판매로 가짜석유 유통·차량연료로 난방유 판매도 기승
점포 없이 다수 사업장 등록은 석유사업법 위반 - 산업부
내년 집중 단속 예고, 진입장벽 강화 필요성도 제기돼

▲ 석유일반판매소의 영업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 주소지에 여러 개의 석유일반판매소가 영업하는 불법 행위가 전국 각지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일반판매소가 석유사업법 상 신고대상이고 위험물 허가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서류 검사 만으로 처리 된다는 점을 악용해 한 주소지에 여러 판매소가 등록 신고 후 영업하는 방식인데 각종 불법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판매소 진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따르면 한 주소지에 14곳의 석유일반판매소가 신고 후 영업하는 곳도 있다.

심지어는 닭장 형태로 4~6곳의 일반판매소가 점포도 없이 담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늘어서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주소지에는 소형 지하저장탱크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의 주유기만 설치해 두고 영업은 주로 이동 판매 차량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불법 유통 행위가 만연해 문제가 되고 있다.

◇ ‘한 부지내 복수 점포는 불법’ 산업부 유권해석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석유일반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석유사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한 개 주소지에 여러 개의 일반판매소가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 부지내 하나의 저장시설과 점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수의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판매소별로 주소지를 구분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부는 가족·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를 달리해 석유판매업을 신고한 후 이동판매차량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등록취소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한 주소지에 다수의 일반판매소가 버젓이 영업중이고 불법 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덤프트럭이나 화물차에 난방 연료인 등유를 불법 판매하거나 아예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서류 심사로 신고 처리 허점 노려

이와 관련해 최근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석유유통 사업자 단체 관계자들과 석유유통협의회를 개최하고 한 주소지에 다수의 일반판매소가 신고후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석유관리원 측은 한 주소지에 다수의 일반판매소가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측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진입 규제와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석유사업법상 석유대리점이나 주유소의 경우 신규 진입 시 법적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일반판매소는 지자체와 소방서 모두 서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이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총장은 “한 주소지에 다수의 사업장이 점포도 없이 신고처리된 것은 지자체의 현장 확인 없이 서류심사 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 단체를 통해 정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장의 운영 상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