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서 매도*매수자 물량*가격 결정, 상장하면 전자거래 둔갑
정부는 수입부과금 환급*세액 공제 혜택 주며 오히려 장려
협의 제외시 거래*수수료 급감, ‘KRX 살리려 세금 지원’ 지적 일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현물전자상거래가 사실상 경쟁 유도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불특정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물량과 가격을 경쟁적으로 흥정하는 기능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경질 석유는 3억7573만 리터로 전 월 보다 41%나 늘었다.

이중 휘발유와 경유는 3월 국내 소비량 대비 각각 10.8%에 해당되는 1억1323만 리터와 2억4261만 리터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됐다.

문제는 경쟁매매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경유 거래량 중 경쟁매매 비중은 28.4%, 휘발유는 32.4%에 그쳤다.

등유를 포함한 전체 거래량 대비 경쟁 매매 비중은 29.3%에 불과했다.

석유전자상거래 경쟁매매 비중이 거래량중 절반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4월에는 29%까지 떨어졌다.

70%가 넘는 나머지 물량은 협의 매매 방식으로 유통된 셈이다.

협의 매매는 석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오프라인 유통 방식이다.

공급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거래 가격을 낮추는 전자상거래 본래 기능과 동떨어진 정 반대 거래 방식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협의 매매로 체결된 거래도 석유전자상거래에 상장시키면 거래 실적으로 인정하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쟁매매는 리터당 4원, 협의매매는 2원의 부과금을 되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거해 매도 금액의 0.1%에 해당되는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 협의매매 빠지면 거래 물량 크게 줄어

사실상의 오프라인 거래를 전자상거래에 포함시키고 부과금까지 환급해주는 배경은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석유전자상거래에서 협의매매를 제외시키면 유통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이른 바 ‘KRX석유시장 가격’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경질유는 내수 대비 10% 수준에 달하는데 협의매매를 제외하면 3~4% 수준으로 떨어져 거래 가격 지표로서의 의미가 상실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협의매매는 한국거래소 수수료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거래소는 전자상거래 참여자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협의매매가 빠지면 수입도 크게 줄어 들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석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거래 금액 기준으로 경쟁매매 0.04%, 협의매매 0.05%의 수수료를 부과중인데 석유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비용을 상각하고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비중중 60~70%에 달하는 협의매매가 제외될 경우 수수료 수입은 반토막이 날 수 밖에 없고 다시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경쟁 유도 기능을 살리고 KRX 가격 지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석유전자상거래 개설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협의매매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업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최저 거래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방식이다 보니 정유사 등 석유 매도자들이 시장 참여를 꺼려하는 수단이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인하고 있다’며 석유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의매매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거래 특성이 있다”며 석유전자상거래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해 현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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