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수료 징수, 연간 30억원 규모 수익 발생
거래 활성화시킨다며 산업부는 에특회계 예산 지원
부과금 환급 중단시 참여 급감 우려, 2년 6개월 또 연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거래소 수익 보장하려 자원개발 예산 전용’ 비난 높아-

한국거래소가 석유전자상거래를 운영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26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전자상거래 개설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개발비와 전산 운영비, 인건비 등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거래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2014년 8월 이후부터는 연간 30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중으로 석유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나는 시점 부터는 흑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제공중인데 석유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세금으로 한국거래소를 부당 지원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 정부 지원 업고 거래 물량 늘자 수수료 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개설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누적 수익은 81억원 수준인데 반해 누적 비용은 208억원 수준으로 126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석유유통 경쟁 촉진과 가격 투명성 확대를 명분으로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 한국거래소에 석유전자상거래를 개설, 운영중인데 그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이다.

전자상거래 참여 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개설 이후 약 2년여 동안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초기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며 손실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석유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같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거래 물량이 늘어나자 한국거래소는 2014년 8월부터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부과중이다.

석유전자상거래 거래 금액중 경쟁매매는 0.02%, 협의거래는 0.025%의 수수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됐고 지난 해 2월 부터는 수수료를 두 배로 올려 경쟁매매 0.04%, 협의매매 0.05%가 적용중이다.

최근 거래되는 석유 가격을 감안하면 전자상거래 매수자와 매도자 쌍방에게 리터당 약 1∼1.5원씩이 부과된다.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31억원 정도의 매출을 거뒀고 올해도 8월까지 21억원의 수익을 기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시스템 개발비 상각 종료되면 흑자 전환 전망돼

한국거래소가 석유전자상거래를 개설한 초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한 해 30~4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는데 현재는 손실이 크게 줄었거나 오히려 소폭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초기 개발할 때 투입됐던 비용에 대한 상각(償却) 등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거래 수수료를 통한 수익 발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정부 주도 아래 공익적 목적으로 개설한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석유 소비자들이 부담중인 석유수입부과금이 한국거래소 운영비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매도하는 사업자에게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제공중이기 때문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제품에 리터당 16원씩 부과돼 해외자원개발이나 가스안전관리 등에 사용되는 에특회계 재원중 하나다.

 

당초 산업부는 석유수입부과금 16원 전액을 환급해줬는데 정부가 한국거래소를 특혜 지원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환급액을 줄여 현재는 경쟁매매는 4원, 협의매매는 2원씩 환급되고 있다.

지원 규모도 2013년에 282억원에 달했고 부과금 환급액을 줄이면서 2015년에 180억, 지난해에는 약 110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참여 업체들에게 되돌아 갔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 6월로 일몰되는 부과금 환급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추가 연장했다.

◇ 몸집 키우기 위해 장외거래까지 끌어 들여

정부가 이처럼 에특회계 재원을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라는 특정 유통 채널에 지원하는 것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중단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대거 이탈하며 석유전자상거래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가 가능한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지원이 없어지면 거래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굳이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사고 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도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물량중 절반 이상은 사실상의 오프라인 거래인 협의매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거래를 전자상거래에 올리기만 해도 정부는 부과금을 환급 지원한다.

석유전자상거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오프라인 거래까지 끌어들여 부과금을 환급해주고 있는 것.

산업부도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 연장의 배경으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중단하면 석유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거래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 등 유관 협회는 물론이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수혜자인 정유사들까지 석유협회를 통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중단을 꾸준히 요청중인데 산업부는 오히려 이례적으로 2년 6개월을 연장시킨 상태다.

일몰기한이 종료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1년씩 연장하는 과정에서 매번 논란이 반복되자 환급 적용 기한을 2년 6개월로 늘려 그 기간 동안의 시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자원개발 등 국가 에너지 관련 사업에 사용한다며 석유 소비자에게 징수한 부과금이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수명 연장에 지원되고 있고 그 사이 한국거래소는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에특회계 재원이 한국거래소에 지원될 명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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