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2774곳, 정부 지원 불구 전년 보다 33곳 감소
중계장비 유지보수 비용 부담에 영업기밀 노출 우려 여전한 듯
보고 기한 위반한 영세 주유소는 한 해 1000곳, 과태료 등 처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 단속 효율성 강화 등 석유유통질서 합리화를 명분으로 석유사업자에 대한 수급 거래상황 보고 주기 단축과 전산 보고 업소 확대가 추진됐지만 법 위반은 여전하고 전산 보고 참여 사업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14년 7월 이후 석유수급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시켰다.

‘수급 거래 상황’이란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가 어디서 얼마 만큼의 석유를 구매했고 유종별로 어떻게 판매했는지를 정해진 법정 양식에 따라 기록 보고하는 것으로 정부 석유 수급 통계 작성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당초 월간 단위로 보고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4년 이후 주간 단위로 단축시키고 보고 기관도 가짜석유 단속 법정기관인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시키면서 석유유통사업자의 불법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 석유 판매 사업자들의 석유 입출고 현황을 주간 단위로 파악하면 특정 유종의 갑작스런 판매 증가나 변동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다만 보고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산 보고 방식을 지원중이다.

석유 소비 감소, 마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직원 수를 줄이는 영세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매 주 마다 수급 보고를 작성해 보고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석유관리원에서 전산 보고 방식을 운영중인 것.

‘전산보고’란 주유소 포스(POS)에 보고 자료 중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수급 거래상황 보고 자료가 자동 생성돼 석유관리원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희망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약 40만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 수급 거래 상황 기록 보고 절차

하지만 전산 보고 참여 업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거래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통보되는 석유판매사업자는 꾸준히 발생중이다.

◇ 정부 지원 불구 전산보고 참여 주유소 23% 그쳐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수급 거래상황 전산보고 참여 주유소는 2014년에 1984곳, 지난해 2807곳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6월에는 2774곳으로 오히려 33곳이 감소했다.

전산보고 참여 비중도 전체 영업주유소중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에서 전산장치(POS)를 교체하거나 주유소 매매 등의 과정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이 전산보고 참여업소가 줄어드는 배경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유 판매업자가 정부에서 전산보고 중계시스템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체결하는 ‘의무사항 이행각서’를 에 따르면 ▲ 지원 이후 전산보고를 2년간 유지해야 하고 ▲ 지위 승계 즉 주유소 매매나 임차로 대표자가 바뀔 경우 새로운 승계자에게 전산보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 등이 발생하거나 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석유 입출고 자료 등 영업 현황 자료를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수급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주유소 석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 등에 자동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석유업계는 영업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정부가 과도하게 요구하며 경영에 간섭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전산 보고 시스템에 대한 관리 비용도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팩스 서면보고나 이메일 보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영세 주유소들은 인력난이나 자료 작성 미숙 등으로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여전하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수급 거래상황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업소는 2015년에 4662곳에 달했다.

전체 영업주유소중 약 1/3 수준이 거래상황 보고 의무를 지키기 못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것.

지난해에도 1172곳이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고 올해도 6월까지 564곳이 적발되며 석유관리원으로부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통보가 이뤄졌다.

 

당초에는 수급 거래상황 보고의무를 한번만 위반해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적발 업소가 너무 많고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최근 관련 규정을 손봐 1회 위반할 때는 경고 조치로 완화했다.

하지만 2회 위반시 50만원, 3회는 100만원, 4회 이상 150만원의 과태료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전산 보고 참여 업소는 줄어들고 보고 의무 미준수로 한 해 1000곳이 넘는 석유판매업소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통보되고 있지만 산업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급 거래상황을 보고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서면 보고하는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전산보고 전환과 보고 참여를 독려중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현장 점검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고 독려 안내 전화가 1만 5000여 건, 해당 사업자에 대한 문자 발송이 54만 여건, 안내문 등 홍보물 배포가 1800여 건을 차지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안내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전산 보고 중계 프로그램 등의 설치 비용만 지원하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월 4~5만원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영업에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정부가 의무화시킨 보고만을 위해 부담하는데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주간 보고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불법 적발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보고 주기를 완화하거나 석유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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