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황 보고 의무 위반으로 한 해 1000곳 넘게 처분
보고 주기 단축 이후 8993곳 처분 통보, 전체 주유소중 70%
‘정부 행정 편의 위해 민간에 과도한 규제’ 비난 목소리 높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에너지 수급 통계 작성 목적으로 석유사업자에게 의무화시킨 수급 거래 상황 보고로 한 해 1000여 석유판매사업자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간 보고 주기를 주간 단위로 단축한 이후 위반 업소가 급증하는 추세다.

‘수급 거래 상황’이란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가 어디서 얼마 만큼의 석유를 구매했고 유종별로 어떻게 판매했는지를 정해진 법정 양식에 따라 기록 보고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에너지 수급 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확보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에 대한 수급 거래 상황 보고 주기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된 2014년 7월 이후 12월 까지 6개월 동안 보고 의무를 위반한 949곳에 달했다.

2015년에는 2599곳이 보고 기한 등을 지키지 못하거나 미보고 했고 지난해에도 934곳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반기만 429곳이 법적 보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한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당초 수급 거래 상황은 월 1회, 관련 사업자 단체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는데 석유유통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정부는 2014년 7월 이후 주간 단위로 단축하고 보고 기관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시켰다.

석유관리원에서 석유대리점,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 석유 판매 사업자들의 석유 입출고 현황을 주간 단위로 파악하면 석유 유통 과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그 과정에서 애꿎은 상당수 석유사업자들이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고 과태로 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주간 보고 시행 이후 수년 지나도 매년 1000건 가까이 적발

주간 수급 현황을 보고받는 석유관리원이 미보고 사업자 현황을 파악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주간 수급 보고 의무를 1회 위반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위반은 100만원, 4회 이상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받는데 다만 보고 기한이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된 2014년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행정처분이 면제됐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매년 1000건이 넘는 보고 의무 위반 업소가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 의무를 중복 위반한 업소들 때문에 실제 위반 업소 보다 행정처분 업소 수가 더 많은데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무려 4662곳의 석유판매사업자가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1172곳이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고 올해도 6월까지 564곳이 주간 보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고 있다.

 

주간 단위 보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8993개 석유판매사업자가 수급 거래 상황 보고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통보된 것.

주요 적발 대상이 주유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 1만2000여 주유소중 70% 이상이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질서 합리화라는 정부 행정 편의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수급 거래 상황 보고 주기를 주간으로 단축한 것이 정부가 기대하는 가짜석유 단속이나 근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일손이 모자라거나 고령자들이 운영하는 영세한 주유소들만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에너지 통계 작성이나 석유 유통 투명성 확보 같은 정부의 행정적 필요 때문에 애꿎은 민간 사업자들이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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