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VA기업에 면세혜택 부여-
-미국, 프리미엄모터 등장·보조금도 지급-

연일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주가하락으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국내 내수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는 국내경제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를 총괄관리하고 절약을 선도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노력이 한층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다양한 에너지효율관리 노력과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거나 미흡한 대목이 적지 않다.

본지는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거나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관리제도에 비해 미흡한 대목을 선정해 4회에 걸쳐 알아본다.

산업부문의 첫 번째인 자발적협약(VA)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선진국과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미 2004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스위스정부는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발생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중에 있다.

또한 VA참여 산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세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VA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지 않던 세금에 이자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고효율프로그램도 보다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고효율 전동기 보급을 위해 1997년부터 저효율 제품에 대해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최저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최저효율기준은 국내의 고효율전동기 기준과 동일한데 국내 일반전동기는 미국에 수출이 불가능하고 고효율전동기가 아니면 미국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현행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2~3% 더 높은 프리미엄 모터(Premium Motor)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36~$700달러의 보조금과 세금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병행하고 있다.

이외 미국에서는 공공부문의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과 ESCO와의 계약을 단일계약에서 벗어나 턴키 형태로 계약할 수 있는 ESPCs(Super Energy Saving Performance Contracts)개념을 도입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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