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사용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증가로 인한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 신용카드 사용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총급여액의 10%와 3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연간 총 급여액의 20%와 5백만원중 적은금액을 적용,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의 경우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소득세 경감대상에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시켜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당해년도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지난해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확대 방안 이후로 급격히 증가한 주유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량은 지난 99년 대도시를 중심으로 평균 30%대에 머물더니 2000년 들어서는 60%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0%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석유유통 관련업계는 그동안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재경부나 카드사에 현행 1.5%의 수수료를 1.0%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카드사들로부터 주유소업계의 적용율이 유통부분 최저 수수료라는 이유로 인하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약간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량에는 못미쳐 업계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필 기자>
[2001년 6월12일 159호]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