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톨루엔과 솔벤트의 유통경로를 특별 관리해 가짜휘발유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소규모 화공약품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톨루엔과 솔벤트 등의 용제를 섞어 만든 가짜휘발유의 유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아예 솔벤트 등 용제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세우게 된 것.

최근 환경부가 시너 등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산자부 역시 가짜휘발유의 제조나 유통의 주범인 소규모 화학제조공장과 유통상인 페이트 판매상 등이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 대상이 아니어 단속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이같은 법적 한계를 이용해 가짜휘발유의 유통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결국 가짜휘발유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것.

먼저 산자부는 솔벤트 등 용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들의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상황기록부의 보고 기한을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보다 높힌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관리대책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용제조정명령을 시행할 수 도 있다는 것.

용제조정명령이란 석유사업법상 산업자원부장관이 유통질서가 문란할 경우 석유수급에 대해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으로 용제의 판매자는 물론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등록토록 하고 용제판매시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토록 하는 것.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강력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용제관련 업체들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는 물론 단순한 수급상황기록부의 보고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며 위반시 처벌조항의 적용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신 기자>
[2001년 6월12일 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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