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들이 그야말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내몰리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CDM사업, 연료전지사업 등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신규 사업에 매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청은 물론 기존 사업영역 수성까지 버거운 일들에 싸여 있다.

신규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딘 반면, 사업영역에 대한 공격은 전방위로 들어오고 있다.

경쟁사업자들의 딴지걸기는 이미 단련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시민단체, 매스컴, 국회, 감사원 등 기관에서의 논리적인 공격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올 한해 업계를 뜨겁게 달군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문제점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일부 사업자와 단체의 진부한 논리공격에도 불구하고 매스컴 등 언론의 관심까지 모아지자 결국 넉다운을 당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온압보정계수 적용방침에도 불구하고 온압보정기 제작 및 판매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논리적 대척점에 서 있던 이해관계사업자들이 당초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처지다.

이제 상대는 국회다.

의원들이 단체로 도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도시가스사업자들의 가스공급권 일부를 도매사업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0MW급 이상 규모인 열병합발전 시설에 대해 주열원 공급은 가스공사가, 보조열원 공급은 도시가스사가 맡고 있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은 이중구조는 중복투자는 물론 소비자 사용 요금 인상 등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법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겠지만 결국 논리를 ‘소비자 이익’에 맞춘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추구하는 정의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법안이 개정안대로 의결되면 그 동안 도시가스사업자는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 취하지 말았어야 할 이득까지 취한 꼴이 되고 만다.

이제 방어를 해야 할 차례다.

또다시 KO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업계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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