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로드맵

- 고압배관 사용*매설심도 등 3건 대상 -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이 발표한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로드맵 연구결과’ 가운데 안전점검원 제도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이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우선 산정,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연구결과 45개 규제합리화 대상 가운데 안전점검원 제도,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고압배관 사용, 가스배관의 매설심도 완화 등 세 가지 내용을 연내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규제합리화 연구결과 내용에 대해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45개 규제합리화 대상은 각 건별로 위원회에 산정,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안전점검원 제도의 경우 1999년 이후 현저한 사고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고예방에 과잉투자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점검원의 업무가 타공사사고 예방활동에 총 업무시간의 58.1%가 투자되고 있어 원콜시스템 도입 시 타공사 관련 업무가 대폭 줄어들 경우 안전점검원의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콜시스템 도입으로 안전점검원이 수행하는 배관매설상황 확인 및 행정업무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에는 안전점검원의 순찰거리가 기준인 15㎞를 초과해도 사고추이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점검원의 2005년 1인당 평균점검거리는 16.21㎞. 이는 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존 안전점검원의 업무 외에 △상황관리 업무 △공급시설 전산화 업무 △부적합시설의 자율검사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 △사용시설 관리 업무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고압배관 사용 허용문제는 배관의 정량적 위험평가 연구 및 제도 도입 이후 신규 고압배관에 대해 정량적 위험평가를 실시, 고압사용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도 고압배관이 제한조치 없이 인구 밀집지역에서 설치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산업용 수요처에 대해서는 고압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업계 관계자는 “CES사업 등은 대부분 외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고압사용이 허용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스공사로부터 고압의 가스를 들여와 감압, 다시 승압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가스공급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매설심도 문제의 경우 공급압력이 저압이며 배관경이 300㎜, 매설심도 0.6m일 경우의 개인적인 위험은 영국에서 정한 ‘개인적 위험 판단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하중 및 토하중에 대한 배관의 영향평가도 안전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저압배관과 관경 300㎜ 이하인 배관에 대해 매설심도를 우선 완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폭 8m 이상인 도로에서는 화물차 등 무거운 차량의 통행이 8m 미만인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기 때문에 차량에 의한 배관의 반복하중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압이상의 배관은 △배관망에서의 가스누출모델 △관로형상에 따른 개인적 위험평가 △매설깊이에 따른 차량에 의한 피로하중의 영향 △다른 지하배관과의 연계성 △건물과의 이격거리 및 사회적 위험 등이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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