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여부 기준마련 위해 '정량적 위험평가제도' 연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고압배관 사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량적 위험평가제도 연구가 추진된다.

위험평가 방법 및 위험허용 기준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연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주축으로 오는 2008년 3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안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자료 분석 작업을 마무리하고, 약 5개월간 위험지역 선정기준규정 등 코드작업을 거쳐 시범적용 및 최종 확정 마무리 된다.

시범적용 대상은 국내 도시가스 2개사의 신규 고압배관이다.

정량적 위험평가란 위험시설로부터 인명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사건의 발생확률과 사건에 의한 인명의 피해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 현행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중압 이하 배관 사용규정을 개정, CES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고압배관 사용이 허용될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아울러 연구결과는 공공용지의 정압기 설치를 보다 쉽게 하고, 배관의 매설심도 완화를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제정될 상세기준에는 가스시설의 정량적 위험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위험평가 범위, 위험구간 선정 기준, 기록의 내용 및 방법, 결과에 대한 적용 등이 수록된다.

또한 가스시설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된다.

연구범위 포함내역은 위험지역 설정방법에 대한 정립과 위험기준 선정, 사고 시나리오 구성, 사고 빈도 자료정립, 국내 가스배관 사고 데이터 구축방안 검토, 시범적용 내용 등이다.

영국의 경우 배관의 전구간, 미국에서는 압력과 관경 등 도시가스 배관의 운전조건에 따라 건물의 이격거리를 설정한 후 신규배관의 이격거리 내에 건물이 있는 경우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배관 주위에 1종 보호시설 또는 2종 보호시설이 존재할 경우도 위험평가 대상의 위험지역으로 설정된다.

이번 연구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위험관리전략 수립 및 신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량적 위험평가제도는 이미 국내 도시가스분야에서 안전관리 강화조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된 바 있다.

이 제도는 과거 도시가스 지상배관의 수평거리 기준과 지역구분에 다른 배관의 최고 허용압력 변경시 적용됐다.

또 LPG충전소의 증개축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준으로도 활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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