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운영중인 원전 중 10기가 오는 2030년이 되면 설계상의 수명 기한을 채운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고리 2호기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이와 관련해 원전의 가동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운영 변경 허가를 요청한다는 계획인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원전 자체가 회피·위험시설이고 특히 수명이 다한 설비를 다시 가동하는 것은 더욱 불안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설계수명(設計壽命)’이란 기계나 설비의 노후나 피로도 등을 감안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 등을 통해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익히 체험한 만큼 노후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다만 원전은 무탄소 전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즉 원전 안전에 대한 진단과 정비 등이 선행된다면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수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운전 허가 기간이 다하는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107조원의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기에너지로의 전환 속에서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원전 계속 운전은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저감 같은 중요한 가치도 보장받을 수 있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전력 수급의 공백은 추가적인 원전 신설이나 석탄, 가스 같은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계속운전이 허용되면 발전 설비 건설 수요를 줄이는 효과로도 연결된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원전 계속운전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 세계 가동 원전 438기 중 55%에 해당되는 239기가 설계수명이 다했음에도 계속운전이 승인됐고 43%인 188기는 실제로 계속운전중이라는 분석이다.

사고는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수명의 기간을 '보장된 안전'으로 믿고 방심한다면 오히려 더 큰 사고에 처할 수 있다.

반면에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한 계속운전으로 유지 보수에 더 만전을 기한다면 혹시 모를 사고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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