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 육성위한 세부조치계획 담겨

미국‧인도‧일본‧한국 4개국과 파트너십 출범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유럽집행위원회가 EU의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 조치계획이 담긴 통신문을 발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등에 보낸 통신문(Communication)을 통해 일련의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EU집행위는 통신문에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는 EU가 농업, 임업, 에너지, 식품 및 사료 부문과 산업을 현대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EU의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는 연구 및 시장으로의 기술 이전, 규제의 복잡성, 금융(투자)에 대한 접근성, 기술 및 가치사슬, 지적재산권, 대중 수용성 및 경제안보와 같은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어 유럽집행위원회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원회가 취할 8개 세부 조치사항(Targeted Actions)은 ▲규제 간소화 및 빠른 시장접근 ▲스케일-업 및 규제탐색 지원 ▲AI 및 생성형 AI 활용촉진 ▲민간 투자 확대 촉진 ▲▲공공투자 확대 ▲석유기반 제품과의 공정한 비교경쟁 ▲EU바이오경제전략 평가로 꼽았다.

먼저 규제 간소화 및 빠른 시장접근을 위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EU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과 신속한 허가 및 시장 접근을 위한 규제 간소화 방안 도출한다. 이는 향후 ‘EU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의 토대와 ‘규제 샌드박스’ 설립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케일-업 및 규제탐색 지원을 위해 EU 바이오기업들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탐색하고 스케일-업에 대한 지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EU Biotech Hub’를 설립한다.

AI 및 생성형 AI 활용촉진을 위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에 생성형 AI 등 AI 활용을 촉진하고, 올 한해 AI기업들이 EuroHPC 슈퍼컴퓨터에 활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한다.

민간 투자 확대 촉진을 위해 2025년 중순까지 민간투자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조사와 투자펀드 조성, 주식 거래 및 거래 후 인프라의 통합연계 강화방안을 강구한다.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를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엑셀러레이터 워킹 프로그램 2025에 포함시켜 혁신을 촉진한다.

석유기반 제품과의 공정한 비교경쟁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제품의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포함해 석유기반 제품과 바이오기반 제품간에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한다.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시장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미국, 인도,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국제파트너들과 ‘국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파트너십’을 출범시켜 연구 및 기술이전에 협력하고 규제 및 시장 접근 관련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끝으로 EU바이오경제전략 평가를 통해 2025년 말까지 현재의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환경적 도전 과제를 감안하고,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경제의 산업 부문 전략이 이번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및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유럽집행위원회 통신문에는 미국처럼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를 육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세부조치계획이 담겨있다.

이 계획들이 EU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U 바이오경제 전략’에도 연계돼 더 강한 EU바이오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마다 파편화된 규제를 단순화하고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EU바이오기술법’ 제정추진을 검토하고, 기업의 규제 및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EU바이오허브’를 설립하며, 새로운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 효과적인 단일시장의 규제 및 시장접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EU가 올해 말까지 미국, 인도, 일본, 한국 등 4개국과의 ‘국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파트너십’ 출범을 목표로 우리나라에도 참여가능성을 타진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오 강대국들과의 연구 및 기술 이전,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바이오제품에 대한 인증 및 허가 상호인정 등을 통한 규제 조화 및 시장 진출 등에 있어 상호 협력 시너지 창출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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