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특회계 수입 83%가 수입부과금, 지출 절반이 무공해차 보급

국제선 항공유는 관세·부과금 면제, 국내선만 적용돼 공익 저해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에 과다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선 항공유와 국제선 항공유에 법정 부담금이 차별 적용돼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선 항공유에만 수입부과금이 매겨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정제·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석유수입부과금 적용 대상인 석유제품에는 항공유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국적항공사의 국내선 항공유 사용량은 2019년 기준 5억 5,000만 리터로 한해 약 80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했다.

문제는 국제선 항공유는 수입부과금이 환급된다는 점이다.

국제선 항공유는 관세도 면제받고 있는데 국내선 항공유에는 3%의 관세가 징수되면서 2019년 기준 약 80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이같은 부과금 징수 방식이 공익과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국내선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부과금이 더해지면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석유수입부과금 도입 배경과 달리 부과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에 지출을 확대하면서 최초 부과금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에너지 자원사업특별회계 부과·부담금 수입 중 항공유 등 석유에서 걷히는 수입부과금이 약 83% 차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의 경우 해당 예산의 46.5%에 해당되는 2조 1,459억원이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사용됐다.

[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올해는 더욱 늘어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의 53.4%인 3조 841억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국내 에너지 자원 안보, 에너지 이용합리화, 석유품질 관리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이 도입된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선 항공유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면제나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해 정부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