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도·주행거리 긴 배달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강화키로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보급 예산도 50억 편성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지원할 구매 보조금과 충전설비 보조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각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또한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추가 지원금이 없는데 이를 10%로 확대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현재 20만원인 추가 지원금을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매지원도 강화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현재의 10%에서 20%로 늘린다.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등판성능 즉 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 산정 과정에 반영한다.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보조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환경부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으로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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