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대상 車 매출액, 시정률 등 감안해 과징금 산정

결함 시정 않고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원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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