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硏 김재경 선임위원, 암모니아 비축체계 마련해 안보 확보 제안

올해 CHPS 시행으로 청정수소·암모니아 대외의존도 높아질 전망

석유·천연가스 동일선상서 민·관 역할 분담…정부 비축계획 수립도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라 수소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관에 60일분의 비축의무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비축정책 방향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수소‧암모니아를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동일선상에서 ‘안보’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KEIC·에너지경제연구원(2023) 저자 일부 수정
자료: KEIC·에너지경제연구원(2023) 저자 일부 수정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 필요한 청정수소의 약 80%를 호주, 중동,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해야 한다.

이같은 해외 청정수소 의존도의 상승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CHPS)에 따라 적어도 2030년 이전부터 필요한 청정수소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김재경 선임 연구위원은 “에너지 상품을 해외에 전량에 가깝게 의존하는 것은 수출국의 자원 무기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수반되는 것으로, 높아질 해외 의존도를 감안한다면 수소·암모니아에 대해서도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동일선상의 ‘안보’ 대상으로 간주해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수소‧암모니아 비축 이행 민관 역할분담 가능성 높아

석유나 천연가스 비축의 경우 정부·민간 간 역할분담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비축의무 대상자는 크게 정부(또는 대행 공공기관)와 민간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비축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저장수준과 사적·자발적으로 결정된 재고수준 간의 간극이 생기게 되며, 이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정부 등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수소·암모니아의 경우에도 수소·암모니아를 수입해 내수판매 또는 자가소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일차적인 비축의무를 부과하고 부차적으로 민간사업자의 비축의무를 대행해 수행하거나 직접 비축의무를 부담하는 역할을 정부(대행 공공기관)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소를 비축대상 핵심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비축의무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함께 수소·암모니아를 수입해 내수판매 또는 자가소비하는 민간사업자도 함께 지정이 필요하며, 하위법령 제정 시 이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비축의무의 실무와 비축사업을 실행할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는 석유공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경우 현행 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최소한 약 100만 배럴 규모의 프로판 저장 공동비축시설 잉여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암모니아의 액화온도가 영하 33.4℃로, 영하 42℃인 프로판과 유사해 프로판 저장탱크 일부 설비 개조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암염동굴 저장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 지하 저장시설에 비축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례가 전무하고 LPG 지하저장시설에 직접 수소를 주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어 이제라도 기술개발과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액화수소의 경우 비축방식으로 논의할 수준에도 미치치 못해 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현 시점에서는 국내 비축시설로 활용 가능한 수소‧암모니아 저장방식을 검토해 유독성 문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축규모에 대해서는 일평균 기준 유량과 비축 목표일수로 산정했다.

일평균 기준 유량은 민간사업자에게는 각 사업자들의 일평균 내수판매량(자가소비량 포함)을, 정부(수소안보전담기관)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 일평균 소비량을 유량 기준으로 설정 가능하다.

수소·암모니아 비축규모 산정에 있어서 비축 목표일수는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일평균 기준유량(정부 소비량, 민간 내수판매량) 대비 60일분으로 설정을 제안했으며, 다만 당장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60일분을 4등분해 15일분씩 단계적으로 점진적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수소·암모니아 비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축목표, 수소·암모니아의 종류나 성상과 비축 물량, 비축시설 등을 종합화·체계화시킨 비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예산편성 등 실행력을 높이고 계획을 법정화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 시 수소·암모니아 비축계획 수립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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