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안건 의결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삼중수소 운반·저장용기 추가 구입 계획에 따라 용기에 사용되는 핵연료물질 취급량 변경을 위해 ㈜에이젠코어가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새울 3·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감시변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및 압력관 크립 페널티 변경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3·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 및 너트 예비품 정보를 허가 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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