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3차 포럼 개최
에너지公 김형중 실장 “고도화된 전력기술 특화지역 내 적용 필수”
지자체, 분산e 특화지역 높은 관심…재생e·지산지소 등 다양한 모델 발굴
토론회서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개진…분산에너지지원센터 활용 필요

대한전기협회의 제 33차 전력포럼에 참여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의 제 33차 전력포럼에 참여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적용되면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분산에너지 모델이 개발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12일 대한전기협회가 개최한 33차 전력정책포럼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분산에너지실장은 “특화지역에 선정되면 분산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지역 내 에너지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중 분산에너지실장에 따르면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지역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평가기준은 특화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5점), 특화지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분석(35점), 지역적 특성 반영여부(15점), 특화지역내 규제특례(15점), 특화지역계획의 실현가능성(20점), 주민 및 기업 수용성(5점), 인력양성 및 홍보(5점) 등이다. 다만 김형중 실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포함된 제도 중에서 에너지신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 등의 기술적 담보가 필수적이다.

실현가능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며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한전에서 공급 중인 배전망의 신뢰도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도를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고 특화지역 내 최적 전력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연계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은 지역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기업, 지자체 등과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도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VPP, ESS, 섹터커플링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모델, 분산에너지를 활용해 부지 및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 밀집형 도심지 모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높은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RE100을 달성하는 자급자족 산업단지 모델 등이 해당된다.

◆다양한 지자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관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울산, 제주, 경기, 부산, 대전, 경북(구미, 포항), 전북(나주), 전남(해남, 영암) 등이다. 대부분 원자력, 화력,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에너지 자급률이 높거나 산단이 위치해 있어 전력 수요량이 높은 지역들이다.

대표적으로 울산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밀집된 산업단지형 중심 분산에너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 국가산업단지 기업체 RE100 달성 및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제주의 경우에는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률로 인한 출력제어 문제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규제특례를 적용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해소하고 에너지신산업을 발굴하는 등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활용되는 유연성 자원은 V2G, P2X, UBESS,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에너지서비스 등이다. 이를 활용해 출력제어 시간대 잉여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소비자 유인책 마련 및 잉여전력 활용처 발굴이 기대된다.

김형중 실장은 “분산에너지와 지역 특화 산업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전력 생산량이 많으면 산업의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기협회 한상규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 한상규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토론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토론회에서는 각 전문가들이 모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주성관 교수는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사업모델, 수익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성관 교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판매형 VPP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형 VPP와 ESS를 결합하여 사업모델 및 수익구조를 다각화 해야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분산에너지사업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산에너지의 편익산정결과를 기반으로 조달금리, 세액공제 등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정상화와 함께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보조금 또는 지원을 통해 관련 설비설치가 가능하더라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은 또 다른 과제이고 여건만 조성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의 정상화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너지 이동일 대표 변호사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동일 변호사는 “분산에너지활성화법 제55조는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두고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산에너지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분산에너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전기협회의 한상규 상근부회장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각 지자체에서는 데이터센터 유치 등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고민거리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에너지신산업의 확장과 지방도시 소멸방지, 그리고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서의 역할 등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를 뒷받침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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