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할인액 재화 공급자 매출 에누리로 부가가치세 포함 안돼

석유유통협회,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주유소별 청구 예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석유유통업계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카드사로부터 청구할인 받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경정청구 과세표준 예시.
신용카드 청구할인 경정청구 과세표준 예시.

신용카드청구할인이란 주유 시점이 아닌 카드 결제대금 청구 시점에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제할 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결제대금 청구 시 할인이 적용된 금액은 제하고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3자가 부담하는 청구 할인액을 재화 공급자의 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는 ‘제3자 보전 할인액 또한 재화를 공급한 자의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주유소 신용카드 청구할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따르면 '고객이 청구할인을 통해 받은 에누리는 구매 시점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우 1리터 판매 금액이 1,000원으로, 청구할인 금액이 100원이라 가정할 때 당초 주유소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은 1,000원이었지만, 청구할인분 100원을 제외하면 공급가액은 900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0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구할인 분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주유한 금액과 단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은 홈쇼핑 업계의 경우 카드 결제를 홈쇼핑 회사가 직접 처리하고, 고객에 대한 정보와 카드 결제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국세청과의 소송을 통해 청구할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 박현동 부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청구할인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해 카드사와 정유사를 통해 청구할인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국세청에 5년치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카드사는 ‘정유사가 동의하면 주유소 청구할인 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박현동 부회장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와 정유사가 할인 금액을 나눠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비밀조항을 두고 있어 카드사와 정유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정유사의 입장을 정리하는 중에 있으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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