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운영 불가 시회 광역도회와 통합운영 추진

광역도회 통합 반대 움직임에 ‘중앙회 운영안’ 압박

회원사 위한 협회로 변화하는 계기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주유소협회가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시·도회의 통합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유소협회 정관에 따르면 시·도회는 행정구역인 특별시‧광역시‧도에 1곳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이나 광주, 울산 등 기존 광역도에서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협회 역시 도회에서 분리해 별도 시회를 창립해 운영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주유소업계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도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원수가 적은 시회의 운영 여건도 나빠져 중앙회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시회의 경우 시회장 선임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관에서는 중앙회 분담금 납부의무를 3개월이상 불이행할 경우 회장단 동의를 얻어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의 참여와 의결권을 정지하고, 시‧도회 금융업무 지원이나 공문 발송 등 행정업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도회와 산하조직의 재산이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를 거쳐 활동정지나 승인취소, 해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활동정지 결정을 받은 시‧도회는 임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중앙회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위임한 자가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시‧도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회장 부재 상황이 장기화되고 정상 운영이 어려운 광주시회의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협회는 대안으로 광주시회와 전남도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다만 정관에서는 시‧도회 총회의 의결에 따라 통합 및 분리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 추진 시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월 29일 제113차 이사회에서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의 통합 운영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회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통합을 통한 시도회 정상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실제 통합을 의결해야 하는 광역도회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협회는 지난달 26일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당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경우 중앙회에서 해당 시도회를 직접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 대의원들의 찬성을 통해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협회 정관 개정안은 산업부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시‧도회 정상화를 위한 이번 통합 운영 안은 향후 협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이번 2개 시회의 통합 외에도 보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협회 업무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개혁은 과도한 경쟁과 각종 규제,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업계를 대변해 회원사들을 위한 협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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