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정유사‧항만공사와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차단 위해 정량공급 제도 필요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8일 해양수산부, GS칼텍스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및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8일 해양수산부, GS칼텍스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및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해상용 면세석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정량 공급을 통해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선박연료 정량 공급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난 8일 해양수산부, GS칼텍스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및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양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제도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 및 운영 ▲법‧제도 구축 ▲적정 운송료 산출 ▲상호 실증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선박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과 제도 마련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과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산업과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 정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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