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전기차 공용충전설치에 3,715억 투입

전년 대비 42% 증액, 완속충전시설에 1,340억 지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는 2,375억 배정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정부가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년 보다 42% 증액한 3,715억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은 오는 6일부터 본격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인데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란 전기차 화재 예방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같은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를 말하는데 현재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마련, 통신 모뎀 개발’ 등이 진행중이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고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는 올해 2,375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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