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서 안건 의결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환경부가 적극행정의 결과물로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을 ‘30일 이하’에서 ‘180일 이하’로 확대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녹색 신산업 추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확대(1일 처리량의 30일 이하 → 180일 이하)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즉시 반영한 것이다.

당시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이 핵심광물을 얻을 수 있는 미래 폐자원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관기준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장․차관이 직접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은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두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 사업장(1․2종)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7일 전)에 관리기관(지방유역환경청)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30일 이내) 제출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측정대행업체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세번째 안건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신해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 측정값의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 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2019년 적극행정 분야가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된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그동안 환경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왔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