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확인

급유대행업체, 해상유판매대리점, 먹튀주유소 등 20곳 세무조사

추징세액 일실 방지위해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조세채권 조기 확보

해상면세유 급유대행업체 조사 현장 모습.[제공:국세청]
해상면세유 급유대행업체 조사 현장 모습.[제공:국세청]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국세청이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탈세제보, 자체수집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해 유형별로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먹튀주유소 11곳 등 총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해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먹튀주유소’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했다.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일부 업체의 실행위자를 고발하고 현장에서 유류를 처음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돼 이번 세무조사를 기획하게 됐다.

해상면세유는 정상적인 유통은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게 된다.

하지만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해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면세유 정상 거래 흐름(위)과 불법유통 거래흐름도(아래).[제공:국세청]
해상면세유 정상 거래 흐름(위)과 불법유통 거래흐름도(아래).[제공:국세청]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될 경우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해상면세유 운반선의 저장 탱크 등을 확인하고, 석유관리원이 성분분석을 실시했으며,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세무조사는 관련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산, 채권 등을 확인하고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해 현장유류, 임차보증금,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했다.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정유사에서 급유대행업체, 브로커, 해상유판매대리점, 수요자로 이어지는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의 실행위자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농‧수협, 산림‧해운조합 등 4대 조합과 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9개 정부기관까지 총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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