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기름값을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의 명목 수수료율은 1.5%이지만 실제로는 3%가 넘는다.

타 상품과 달리 석유제품에는 소비자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고율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휘발유 소비자 가격 중 세금 비중은 46.8%, 경유는 34.2%를 차지했다.

주유소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 몫까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으로 실제 수수료율이 3.4%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유가 안정을 명분으로 정부는 오는 4월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 세율은 25%, 경유는 37%를 인하하고 있는데 원상 환원되면 세금 비중은 더 늘어나고 그만큼의 카드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유류세 몫까지 카드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단체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고 최근에는 정유사 등과 연계해 온라인 결제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카드수수료율은 0.8%로 오프라인 결제방식 보다 0.7%p 낮아지는데 다만 온라인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과정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는 세원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고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유류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된다.

주유소는 한해 15조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불필요한 정부 세금몫의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필요로 신용카드 사용이 사실상 강제화되고 있는데 정부 필요로 부과되는 세금 몫까지 카드 결제 과정에서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고 불편해 보인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고율의 유류세 효과로 발생하는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덤으로 얻고 있다.

정부 필요로 부과되는 고율의 유류세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라도 면제될 수 있다면 업황 악화로 매년 수백곳씩 문을 닫는 주유소 업계의 수익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더 나아가 그만큼의 소비자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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