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디젤로 불리는 고급 경유에 대해 산자부가 성능평가 작업에 들어갔는데 일반 경유와의 차별성이 확인되면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매부과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와 경유가 적용받지 않는 판매부과금은 고급휘발유에 리터당 36원씩 매겨지고 있다.

석유사업법에서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를 구분해 별도의 품질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정경유성능평가협의체는 정유사들의 프리미엄 디젤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 일반 경유와의 차별성이 도출되면 별도의 품질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 디젤 역시 고급휘발유와 마찬가지로 높은 판매부과금이 매겨지는 것이 불가피하고 가격경쟁력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신설업소 증가와 심각한 석유소비 정체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유소업계는 한정된 석유 시장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을 매야 하는 상황인데 쏠쏠한 재미를 보던 프리미엄 디젤의 가격 경쟁력마저 훼손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하게 된다.

하지만 프리미엄 디젤이 도마위에 오른 배경이 자영주유소의 경쟁력 훼손 가능성을 제기한 주유소협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유소사업자들은 할 얘기가 없게 생겼다.

주유소협회는 정유사들이 프리미엄 석유를 직영 주유소 위주의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영주유소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산자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성능평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됐기 때문이다.

자영 주유소에서도 프리미엄 경유를 비롯한 고급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자영 주유소가 어려우니 직영도 팔면 안된다는 네거티브 전략의 결과다.

이들 두고 협회에 불만을 표시하는 자영 주유소들도 적지 않는 실정이다.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관계는 파트너십이 전제가 돼야 하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나 사안에 따라 충돌하고 부딪치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모든 사안을 놓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리미엄 디젤 논란으로 부과금이 매겨지고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정유사와 주유소가 공동으로 지향해야 하는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맹목적인 반목만 거듭하다가는 석유사업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화(禍)를 자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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