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간부직은 기 시행, 비간부직까지 적용키로

연공성 축소하고 직무가치 기준 공정한 보상 기대돼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박동섭 노조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노조 및 직원들이 노사합의 체결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박동섭 노조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노조 및 직원들이 노사합의 체결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석유공사는 3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노사합의로 직무급 대상이 비간부직까지 확대돼 전직원 직무급 도입이 이뤄졌다.

이날 노사간 합의서에는 ▲전직원 직무급 도입 ▲직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체계 및 직무급 설계 ▲직무 중심의 인사․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노사간 지속적인 협력 등이 포함됐다.

석유공사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2021년에 노조와 함께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조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면서 직무분류, 직무평가, 직무급 설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해에는 간부직에 대한 직무급을 도입했다.

또한 사장과 구성원간 간담회와 본․지사 현장 설명회 및 직무급 소통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직무급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노사 공동 워크숍을 실시해 보수체계 합리화와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노조가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전직원 직무급 도입에 따라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 등 직무가치를 기준으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공성을 축소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노사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신뢰를 통해 전직원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사소통으로 직무급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구성원들이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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