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기한, 2021년 11월 이후 3년 넘게 적용중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 수송에너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다시 연장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 2021년 11월 12일 이후 3년 넘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기본세율의 25%가 인하돼 리터당 205원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적용되고 있다.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유류세율이 인하돼 리터당 각각 212원과 73원에 해당되는 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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