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자동차 시동을 걸지 않고 경유나 등유를 연소시켜 더운 공기를 만들어 내는 난방 장치인 무시동 히터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장거리 운행 화물차나 겨울철 배터리를 아껴야 하는 전기 트럭에 난방용으로 많이 설치되고,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해 캠핑을 하는 이른바 차박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시동히터는 자체 연소기에 경유나 등유 등 연료를 주입해 연소시킨 후 따뜻한 공기나 온수를 데우는 기구를 말한다.

연료는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며, 차량 조건에 다르지만 보통 10리터 용량의 탱크를 부착해 사용하고 있으며, 10리터 주유시 평균 1주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차박 등 캠핑인구가 증가하고, 가스 난방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증가하면서 무시동히터를 대체 난방용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시동히터의 설치방법 불량으로 인한 일산화 탄소 중독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차박용으로 설치되는 무시동히터의 경우 흡기관과 배기관을 잘못 설치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체류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인체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체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결핍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센터의 실증 결과 차량은 최대 6,000ppm, 텐트는 최대 1만6,000ppm까지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데 6,000ppm에서는 10~15분 내 사망, 1만6,000ppm에서는 1분 이내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농도이다.

더욱이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자극이기 때문에 중독되기 전까지는 누출 여부를 인체가 감지할 수가 없어 '소리없는 살인자'라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캠핑철을 맞아 무시동히터 안전사용요령 홍보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도 대부분 수입품인 무시동히터의 설치방법 오류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법적 기준이 없는 무시동히터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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