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업·지자체 대상 CCUS 법률 설명위한 간담회 개최

산업지원 방안과 하위 법령 제정 관련 기업 의견 청취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산업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CCUS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방안 등이 반영될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CCUS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산업으로 인식해 민간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위법령 제정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부는 기업 및 지자체 등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

이 자리에서 기업, 지자체 등은 법 제정에 따른 기대와 정부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포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는 CCUS법을 통해 실증사업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방안 반영을 요청했다.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충북도청은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에 보여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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