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 출자기관, 사립학교 등도 구매 대상 포함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내년부터 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 기관에 5,000 여곳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정부가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2022년 국내총생산인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인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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