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지난해 보다 100만원 감액

배터리효율계수 도입, 에너지밀도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 가격 기준은 올해 5,500만원 미만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전액 적용되는 차량 가격 기준이 낮아지고 주행거리, 배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전액 적용되는 차량 가격 기준이 낮아지고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밀도가 높은 차량에 더 많은 지원금이 적용된다. 사진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충전 공간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급 지급 기준을 성능 좋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내연기관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을 위해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한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먼저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단가를 지난해 대비 대당 100만 원씩 감액해 중·대형은 최대 400만원, 경·소형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는데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을 구매하면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밀도가 500Wh/L 초과할 경우 1등급, 365Wh/L 이하는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등급화하고 지원금에 차등계수 1.0~0.6를 적용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대당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대당 1.5대로 인정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은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췄고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은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 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기버스, 배터리 안전보조금 지원액 대폭 상향

전기승합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급요건은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것에 더해 OBDⅡ 탑재, 충전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등의 조건이 추가됐다.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 도입한다.

대형버스 기준으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현재의 대당 500만원에서 국비 보조금의 20%로 높인다.

전기화물차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의 대당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감액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한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라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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