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수입규제 대응 현장간담회 통해 업계 소통

탄소배출과 기술규제 등 새로운 통상현안 선제적 대응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최근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무역장벽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 금호피앤비화학에서 ‘석유화학분야 수입규제 대응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주요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 12월 기준 203건 중 39건으로 약 20%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 대응과 기술규제 등 새로운 통상현안과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 중동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관련 그간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고유가 지속 등으로 경영여건이 올해도 지속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현안 대응과 나프타 관세면제 연장, 친환경 전환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석화업계의 위기극복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촘촘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 신설된 ‘통상지원카라반’을 운영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기업이 당면한 통상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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