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활용한 개인간 전력 거래 올해 중 허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서 전기차 전력 V2X도 연내 도입

지게차, 트랙터 등도 고압가스차 범위에 포함, 수소 충전 허용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정부가 전기차 지원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전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배터리 화재 관련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간 전력 거래를 허용하고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수소 충전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AI, SW, 첨단부품이 융합되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먼저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친환경차 전비 기준은 배터리 등의 기술 개발 속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대, 중형 친환경차 기준을 마련해 차종별 전비도 차등화한다.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간 전력거래는 올해중 허용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전력거래 실증을 통해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중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력을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자가 구매하고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V2X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설비 보급 과정에서 지방 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도록 친환경자동차법은 연내 개정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의 일환으로 고전압 배터리 등의 검사 기준을 마련해 전기차 배터리 정기 검사를 내실화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소화설비 설치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지하 주차장 화재에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지하주차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을 개선해 민관 공동 협업으로 효과적인 화재 진입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동절기 히터 사용 등과 관련해 평균 주행거리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차량별로 상이한 히터 성능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주행거리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이동형 ESS,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관리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 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도 촉진한다.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저장용기 인증 기준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UN 규정에 맞춰 정비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배출수소 농도 측정 기준은 미국, EU 등 주요국 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수소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지원과 관련해 올해 6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도 허용한다.

또한 수소 지게차, 트랙터 등 수소모빌리티를 고압가스 자동차 범위에 포함해 수소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확산의 일환으로 목표 달성 우수 기업을 공시, 포상하는 방안도 도입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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