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LPG차 저공해 기준 제외 추진 한시적 유예 건의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고쳐 저공해차 제외 검토 중

충전 인프라 부족·보조금 축소 영향, 전기화물차 전환 한계

LPG차 온실가스 저감 높아 정부 친환경차 전환 효과 기대돼

택배 등 특정 용도 경유 화물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된 것과 관련해 저공해차의 범주에 LPG차를 유지해 친환경 차량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화물차가 주유중인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택배 등 특정 용도 경유 화물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된 것과 관련해 저공해차의 범주에 LPG차를 유지해 친환경 차량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화물차가 주유중인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1종 저공해차는 이른바 무공해차로 해석되는 전기·수소차가 해당되고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차, 3종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LPG 등 가스차가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LPG차량을 현행 제3종 저공해차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럽 조차 친환경차로 분류해 구매보조금, 연료 세제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LPG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될 경우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판매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 이하 한경협)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개선’ 중 하나로 LPG차의 저공해차 기준 유지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LPG 차량의 저공해차 제외를 검토 중인데 이를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주문이다.

한경협은 당초 환경부 계획을 5년 유예해 오는 2030 부터 LP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배경으로 경유차 사용 제한에 따른 소비자 선택지로 친환경 LPG차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령에 규정된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택배 집배송 차량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면서 전기차와 LPG 차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에 따른 전기화물차 구매 비용 증가, 배터리 가치 측정 불가 등의 영향에 따른 중고 전기차 시장 미활성화 등으로 경유 화물차 수요가 즉각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경유 화물차가 전기차로 완전 전환될 수 있을 때 까지 LPG 차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친환경 내연기관으로의 전환 기회를 열어 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협은 건의문을 통해 ‘LPG 차량의 저공해 차량 제외 유예와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택배 기업의 실질적인 친환경차 전환 지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LPG 차량은 경유 차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13%에 달해 상대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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