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실시 정기점검의 전문성 향상 위해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점검역량 갖춘 전문가 통해 실질적 점검 위해 위험물시설 점검업 제도 도입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대행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해 건축ㆍ전기ㆍ화공 등 분야별 전문 역량을 소지한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의무, 결격사유 및 성실의무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위험물 안전점검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물시설을 구성하는 설비, 탱크, 배관, 소방시설 등이 법정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라 해도 그 자격기준에 따른 점검역량 및 정기점검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에 비춰 전문적인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부실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초래해 위험물시설의 자체 안전관리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시설의 자체 안전관리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 점검역량을 소지한 자가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위험물시설 점검업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소방청은 이번 개정으로 '정기점검의 이행수준을 향상시켜 위험물 시설의 사고예방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ㆍ재개 신고기한을 현실화해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에서 사용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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