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확보 및 장기계약 보호 강화 위해 ADGSM 개선
에경연, 실제 발동 가능성은 낮아… 국내 타격 없을 것

▲ ADGSM 주요 내용 개전 전후 비교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호주 연방정부가 자국 LNG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ADGSM(Australia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 제도를 개선, 시행 중이나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호주는 기존의 ADGSM이 2022년 발생한 에너지 위기와 지속적인 가스시장의 변동성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연성 확보와 장기계약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에경연은 세계에너지시장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 실제로 ADGSM이 실제 수출 규제로 이어진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ADGSM이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호주 정부는 ADGSM을 시장기반의 문제 해결방식 또는 기타 정부 개입이 자국내 가스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며 ‘ADGSM은 수출규제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기업들과 협상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자국내 시장에 가스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ADGSM 발동을 권고한 바 있으나, LNG 수출업계가 국내 가스의 추가공급을 약속하면서 ADGSM이 발동되지 않았다.

에경연은 ADGSM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이는 잉여분에 대한 제재이기에 장기계약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정세 변화로 추가 수요 발생 시 현물 시장 가격 인상 압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 대부분의 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호주의 주요 LNG 수출국으로 이들 3개국이 호주 LNG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한다. 

국가별 비중은 일본 38%, 중국 28%, 한국 15%로 일본의 비중은 2013년 81%에서 점차 감소하는 반면 한국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호주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43%, 중국 34%, 한국 25%로서 2022년 상반기 기준 호주는 한국의 LNG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와 GS 칼텍스가 호주의 GLNG, Gorgon LNG, Prelude FLNG로부터 약 410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보다온실가스 배출 한도 강화한 개편안을 도입한 가운데 향후 가스전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강화된 배출규제가 모든 사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LNG 수급 및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에경연은 설명했다.

또한 에경연은 ‘호주의 미래가스전략은 2024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다만 이 전략은 호주의 LNG 교역 및 투자처로서의 위상 강화와 교역 대상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등 LNG 수입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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