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관리 노하우 활용한 수송용 수소 유통관리 수행

수급·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

한국석유관리원 전경.
한국석유관리원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이 수소법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

최근 발전용·수송용 수소 보급 확대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의 본격적 시행과 액화수소 도입 등 수소 산업 전반의 고도화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석유관리원이 추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은 ▲수소 유통·거래에 관한 업무 ▲수소 적정 가격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그 밖에 수소 수급·유통관리 등과 관련해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석유관리원은 정부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 중 수송용 수소 부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그간 쌓아온 관리원의 수송 연료 유통시장 관리 노하우를 수송용 수소에 적용해 수급·가격 안정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장 중립적 기관으로서 유통관리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현장 소통에 특화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 수송용 수소 유통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석유관리원은 준비기간을 거쳐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오는 3월 중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송용 수소 유통시장을 세심하게 살펴 안정적인 수소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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