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설 시 제설작업에도 노면 젖은 상태로 평소보다 제동거리 늘어

눈길 20~50% 감속운행, 평소대비 2~3배 차간 안전거리 확보 중요 

지난해 12월 21일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부근 교통사고 현장 모습.(사진:한국도로공사)
지난해 12월 21일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부근 교통사고 현장 모습.(사진:한국도로공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눈길 주행 중 과속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버스 등 차량 4대를 연쇄추돌, 버스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에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내장산나들목 부근에서 과속으로 1톤 화물차, 대형버스 등 총 8대가 연쇄추돌,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처럼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겨울철 강설 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평소대비 2~3배의 차간거리 확보와 감속 운행을 통해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주행 중 눈, 비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강설량(강우량)에 따라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18일부터 21일에는 강원 영동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이용객은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스노우타이어 등을 장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노선의 경우 차량 타이어가 눈과 제설제를 혼합시켜 슬러시 상태로 만드는 효과가 적게 나타나 눈이 다시 쌓일 수 있고, 제설작업 후에도 노면은 젖은 상태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고속도로 운행 시 운전자들은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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