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약 365만호 가구당 월 평균 6,604원 할인

에너지바우처 세대 당 30만원, 등유는 64만원으로 상향 지원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전기‧가스 안전점검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한다.

지난해 1월 kWh 당 13.1원, 5월 8.0원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kWh당 21.1원의 인상분이 미적용되는데 이같은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으로 오는 4월까지의 동절기 동안 에너지 관련 바우처도 확대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평균 당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확대되고 등유 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늘어나며 연탄 쿠폰은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단가가 상향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도 포함돼 운영 중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