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1조에 규정된 법 운용의 목적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법 목적에 새롭게 추가됐다.

실제로 개정 법에서는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높은 석유제품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윤활유, 바이오매스 같은 친환경·재생원료를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석유제품이 지구 환경 오염원과 동일시 되는 딱지를 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정제원료로 사용해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제는 법을 통해 보장받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석유는 여전히 주력 에너지원이고 IEA 등 국제기구들의 전망속에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주종 에너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때마침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탄소중립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시도했고 이에 호응한 정부가 법으로 뒷받침하면서 한국 정유사들이 친환경 석유제품 시장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석유사업법에 탄소중립과 친환경 연료 활성화가 담길 만큼 시대 환경이 변화중인데 정유업계와 정부가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속에서 자원빈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핸디캡을 상쇄하고 친환경 석유 공급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지가 엿보여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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